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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차년도 PBV(목적기반자동차) 부품기업 협력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사업)
본 사업은 PBV 시장 선제 대응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PBV 관련 부품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5억원 규모의 개발 지원과 성능평가,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유도합니다.
D-81.5억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5일
- 신청기간
- 2026.06.10 ~ 2026.06.26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9일
- 주관기관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억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최대 1.5억원 개발 지원, 성능평가 지원, 자기인증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PBV 관련 부품기업전·후방 연관 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자동차 관련 연관 기업
- 특수 요건
•창업 3년 이내 제외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자본전액잠식(창업 3년 이내 제외), 부채 1,000%(연속 2년) 이상인 경우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중인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