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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본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차 연장하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3년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1차 연장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이며,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부
BIZINFO
마감 2026년 7월 6일
원본 공고
D-19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7월 6일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07
공고 시작일
2026년 6월 16일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지정기간 연장 (최대 3년 범위 내)

지원 자격

지원 대상
혁신제품 보유기업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공공성 요건 충족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등)

혁신성 요건 충족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연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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