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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성청년혁신센터 제2차 신규입주기업 모집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 2026년 제2차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 공간 및 정착지원금, 육성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입주 시 달성군으로 본사 이전 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D-1875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5일
- 신청기간
- 2026. 6. 16 ~ 2026. 7. 6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5일
- 주관기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달성청년혁신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5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입주 공간 무상 지원, 정착지원금, 컨설팅(멘토링), 육성사업 지원(최대 7,500천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 청년 창업자청년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기술창업분야
- 제외 업종
- 숙박업, 임대업, 단순 서비스업
- 특수 요건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39세 이하 청년
•대표자가 39세 이하(1986. 6. 17. ~ 2007. 6. 16.) 기업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입주계약기간 : 2026. 8. 1 ~ 2027. 7. 31)
•입주기간 연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1회(1년) 연장 가능
•전체 입주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2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를 달성청년혁신센터로 이전 필수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1회 이상 필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 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이 아닐 것
•폐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가 아닐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