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스마트농업 분야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규제특례, 보험료 및 연구장비 연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내 기업, 대학, 기관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라남도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일
- 신청기간
- 2026.06.19 ~ 2026.07.03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8일
- 주관기관
- 전라남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장비
- 혜택 상세
- 규제특례 부여, 책임보험 지원, 공용 연구장비 연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대학기관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스마트농업, 에너지, 물류, 재생에너지, 작물생산
- 특수 요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