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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ㆍ 거제시ㆍ하동군 2026년 9차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 거제시, 하동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은 최대 6개월간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마감171만원6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5일
- 신청기간
- 2026.06.17 ~ 2026.06.26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6일
- 주관기관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71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인건비 월 최대 171만원, 교통비 월 10만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청년 여성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외 대상 업종 명시 (접객, 판매, 건설/생산 현장 단순 노무 등)
- 제외 업종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카페・마트, 숙박업소 등 영업점에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운영 기업,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
- 특수 요건
•참여기업은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청년여성은 근무시작일 기준 미취업자(4대 보험 미가입자)
•청년여성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주민등록 유지 필요, 타지역 거주자는 근무시작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제외 (졸업예정자,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등은 가능)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근무시작일 기준 1년이내) 제외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