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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공고
본 사업은 충청북도 소재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의 공동연구장비 활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마감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사업장을 보유하고 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감1,0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일
- 신청기간
- 2026.06. ~ 2026.07.03.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4일
- 주관기관
- 사단법인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공동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벤처기업스타트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바이오 분야
- 특수 요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포함(사업자등록증 등 도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必)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융합원 또는 중앙행정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융합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융합원 입주기업(기업연구1·2관, SB플라자)의 경우,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
•기타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