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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헬스케어 기업 대상 국내ㆍ외 특허 정보 제공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ㆍ사업화 지원사업)
본 사업은 지능형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국내 특허 출원 1건, IP 전략 보고서, PCT 출원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4개 사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마감5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5일
- 신청기간
- 2026.06.16 ~ 2026.06.26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5일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5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특허출원 지원, IP 전략 보고서 지원, PCT 출원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 특수 요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서류가 누락(미비)되었거나 허위 기재가 발견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