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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추가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안전·환경 또는 에너지효율 분야 중 택1하여 최대 70% 국비 지원. 신청 마감일 기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
마감1,050만원2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5일
- 신청기간
- 2026.06.19 ~ 2026.07.06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8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50만원
- 지원 기간
- 2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안전환경/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C10~C34')
- 제외 업종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 특수 요건
•신청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이 아닌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이 아닌 사업자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가 아닌 사업자 (단, 안전환경-고위험업종 미대상으로 반려된 업체는 신청 가능)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해야 함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마이데이터 동의) 필수 (미동의 시 제출서류 추가)
•창업기간 1년 미만 시, 주업종 영업 확인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