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콘텐츠IP보증 공고
본 사업은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콘텐츠IP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IP 보증을 지원합니다.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신청 전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6일
- 신청기간
- 3월 ~ 11월, 매월 1일 ~ 7일 17시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30일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콘텐츠IP 보증 (최대 10억원 융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콘텐츠IP 활용 기업콘텐츠기업이종기업법인사업자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콘텐츠 분야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 음악, 공연, 캐릭터)
- 제외 업종
- 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샘플 제작,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이 결과물이거나 단발성인 사업, 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 포함),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 특수 요건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
•콘텐츠IP 이용기업은 콘텐츠IP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제외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최근 1년 이내에 정부・지자체・타 정책기관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신용보증기금의 타 보증상품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시 신청 불가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신용보증부실 발생, 신청대상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시 신청 불가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시 신청 불가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시 신청 불가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시 신청 불가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시 신청 불가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확인
•신청일 현재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