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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드라마 장편 부문) 사업 추가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드라마 장편 부문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5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며, 협약 기간은 약 4.5개월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BIZINFO
마감 2026년 7월 5일
원본 공고
마감5억원4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7월 5일
신청기간
2026.06.29.(월) - 2026.07.06.(월) 14:00까지
공고 시작일
2026년 6월 28일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억원
지원 기간
4개월
자부담 비율
1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제작비 지원 (최대 5억원), 사업비 조정 심의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제외 업종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해외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
특수 요건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필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필수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조회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 방영하는 경우(바이아웃, 올라이트 판매 등) 선정 및 협약 취소되며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단, 국내 동시 공개/방영은 가능)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인건비 제외 현물 및 기제작비는 자부담으로 불인정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 신청 불가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 대표 및 과제책임자 불가)

•자기부담금으로 회사 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가능 (개인사업자 대표 인건비는 자기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

•참여인력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스태프 안전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촬영 진행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사업비 편성 가능)

•결과평가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

•협약종료 이후 3년간 상용화 여부, 실적 등 성과관리 조사에 협조해야 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보유 시 제출 (해당 시)

•원작(수상작)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 보유 시 제출 (해당 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신청 불가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신청 불가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신청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4. (필독) 이나라도움 신청서 작성 요령 안내.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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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고문) 26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드라마 장편 추가).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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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드라마 장편 추가)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_기업명.hwp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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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양식) 개정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방송 분야 표준계약서).zip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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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기업명.xls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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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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