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드라마 장편 부문) 사업 추가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드라마 장편 부문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5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며, 협약 기간은 약 4.5개월입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5일
- 신청기간
- 2026.06.29.(월) - 2026.07.06.(월) 14:00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28일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지원 기간
- 4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제작비 지원 (최대 5억원), 사업비 조정 심의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 제외 업종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해외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
- 특수 요건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필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필수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조회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 방영하는 경우(바이아웃, 올라이트 판매 등) 선정 및 협약 취소되며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단, 국내 동시 공개/방영은 가능)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인건비 제외 현물 및 기제작비는 자부담으로 불인정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 신청 불가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 대표 및 과제책임자 불가)
•자기부담금으로 회사 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가능 (개인사업자 대표 인건비는 자기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
•참여인력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스태프 안전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촬영 진행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사업비 편성 가능)
•결과평가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
•협약종료 이후 3년간 상용화 여부, 실적 등 성과관리 조사에 협조해야 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보유 시 제출 (해당 시)
•원작(수상작)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 보유 시 제출 (해당 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신청 불가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신청 불가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