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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상생거래소 운영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 우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홍보, 네트워킹 등을 지원합니다. 시·군에서 빈 점포 및 입점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감9,4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6일
- 신청기간
- 2026.6.23. ~ 2026.7.7.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22일
- 주관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9,4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네트워킹
- 혜택 상세
- 사업화자금 최대 94백만원 (최대 80% 지원),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사회적기업마을기업우수 소상공인예술단체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도박, 유흥, 향락 등 본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업종,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
- 제외 업종
- 도박, 유흥, 향락 등 본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업종,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
- 특수 요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 시 참여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2026년도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또는 유사과제사업 참여자
•제출한 사업계획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