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견기업-공공연 개방형 혁신 지원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을 매칭하여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협력을 지원합니다. 고난도 기술개발 및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과제당 7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4개월간 제공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6일
- 신청기간
- 2026. 6. 26 ~ 2026. 7. 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25일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00만원
- 지원 기간
- 4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기술개발 지원, 신사업 진출 지원, 연구네트워킹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전 산업 분야
- 특수 요건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