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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견기업-공공연 개방형 혁신 지원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을 매칭하여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협력을 지원합니다. 고난도 기술개발 및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과제당 7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4개월간 제공됩니다.

산업통상부
BIZINFO
마감 2026년 7월 26일
원본 공고
마감700만원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7월 26일
신청기간
2026. 6. 26 ~ 2026. 7. 27
공고 시작일
2026년 6월 25일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700만원
지원 기간
4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기술개발 지원, 신사업 진출 지원, 연구네트워킹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전 산업 분야
특수 요건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공고문) 2026년도 중견기업공공연개방형혁신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1) 신청 서식.zip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붙임2) 공공연구기관 제안과제.zip

    기타 첨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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