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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 및 현실적인 취업규칙 정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센터 위촉 노무사를 통해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을 지원하며, 신청은 이메일로 받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
BIZINFO
마감 예산소진시
원본 공고
예산소진시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예산소진시
신청기간
2026.06.26 ~ 예산 소진 시 까지
주관기관
대구노동권익센터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멘토링교육
혜택 상세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취업규칙 제·개정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대구
업종 제한
무관
제외 업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
특수 요건

•2023년 포함 이전 참여 사업장은 신청 가능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서식 취업규칙 제정· 개정 지원.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공고문 취업규칙 제정· 개정 지원.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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