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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 및 현실적인 취업규칙 정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센터 위촉 노무사를 통해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을 지원하며, 신청은 이메일로 받습니다.
예산소진시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6.26 ~ 예산 소진 시 까지
- 주관기관
- 대구노동권익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취업규칙 제·개정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
- 특수 요건
•2023년 포함 이전 참여 사업장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