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창업·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 모집공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표준협회가 에너지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가스공사 유관 업종의 중소 창업·벤처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9월 7일
- 신청기간
- 2025.08.25 ~ 2025.09.08
- 공고 시작일
- 2025년 8월 24일
- 주관기관
- 한국가스공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사업화 자금(기업당 10백만원), 컨설팅(멘토링), 홍보 지원, 심화 컨설팅,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단, 대구·경북 지역기업 우대)
- 업종 제한
- 가스공사 유관 업종,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개발, 수송과 부산물의 처리 등, 수소에너지의 제조, 저장, 이송 등의 기술 적용, 가스기반 신재생에너지 등, 수소모빌리티, 수소·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2차전지
- 특수 요건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 창업·벤처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 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