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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해양수산 분야의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 이윤의 사회적 사용, 법령 준수, 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정합니다.

해수부
BIZINFO
마감 2026년 7월 23일
원본 공고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7월 23일
신청기간
2026. 6. 29. ~ 2026. 7. 24.
공고 시작일
2026년 6월 28일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교육멘토링
혜택 상세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단계
예비창업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해양수산 분야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법인, 조합,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관에 규정되어야 함)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업자등록증 필수, 매출/유급근로자 요건은 없음)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대표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수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 지정 불가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만료된 기업, 지정 취소/반납 기업(3년 경과 미만)은 지정 불가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인한 조직의 독립성 여부 심사위원회 판단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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