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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해양수산 분야의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 이윤의 사회적 사용, 법령 준수, 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정합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3일
- 신청기간
- 2026. 6. 29. ~ 2026. 7. 24.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28일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교육멘토링
- 혜택 상세
-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해양수산 분야
-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법인, 조합,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관에 규정되어야 함)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업자등록증 필수, 매출/유급근로자 요건은 없음)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대표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수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 지정 불가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만료된 기업, 지정 취소/반납 기업(3년 경과 미만)은 지정 불가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인한 조직의 독립성 여부 심사위원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