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
2026년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합니다.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표준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개발비 지원 및 참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9일
- 신청기간
- 2026.07.30. 17:00 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29일
- 주관기관
-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품질원장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연구원 소속 기관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신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 합의 필요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과제 참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부도, 법정관리인 경우 참여 제한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은 참여 제한 (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은 참여 제한)
•단,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부채비율/유동비율 제한 예외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은 참여 제한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은 참여 제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참여 제한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 시 참여 제한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 3%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