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예비)기업 모집 공고
화성특례시에서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경진대회입니다. 예비창업자 및 5년 미만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천만원의 시제품개발비와 사무공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30일
- 신청기간
- 2026. 7. 1. ~ 2026. 7. 31.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30일
- 주관기관
- 화성특례시
- 프로그램 유형
- 대회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공간멘토링교육마케팅
- 혜택 상세
- 시제품개발비(최대 3천만원), 사무공간, HSTIP(엑셀러레이팅, 투자연계, R&D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초기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업력 제한
- 5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제외 업종
- 특수 요건
•사업 공고일(2026.7.1.)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2026.7.1.) 기준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자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2026.7.1.) 기준 개인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기창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제외 (단, 예외 조건 충족 시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제외 (단, 예외 조건 충족 시 가능)
•전국의 창업지원기관, 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제외 (단, 예외 조건 충족 시 가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제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제외
•기타 화성특례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제외
•Round2 종료 후 2027.3.31.(수)까지 법인기업 설립 및 소셜벤처 판별 완료 필수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지원공간에 본사 설립 또는 이전 예정 기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