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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 가능하며, 지정 시 재정지원 및 육성 정책 참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경기도
BIZINFO
마감 2026년 7월 15일
원본 공고
마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7월 15일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16
공고 시작일
2026년 6월 30일
주관기관
경기도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지원 기간
36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교육
혜택 상세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 자격

지원 대상
법인조합회사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사립박물관미술관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경기
업종 제한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창의·혁신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필수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1754_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_공고문(최종).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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