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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ㆍ하동군 2026년 10차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김해시 및 하동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여성 채용 시 인건비, 교통비,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별 최대 6개월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마감171만원6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9일
- 신청기간
- 2026.07.01 ~ 2026.07.10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30일
- 주관기관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71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인건비 지원 (월 171만원/전일제, 월 84만 6천원/시간제), 교통비 지원 (월 10만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청년여성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카페・마트, 숙박업소 등 영업점에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
- 특수 요건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제외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근무시작일 기준 1년이내) 제외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